P-Axi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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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시행일자: 2026년 8월 11일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내공(파시스)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순수익 관리 서비스 "P-Axis" 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  • 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매출/매입/지출 관리, 순수익 대시보드, 상품/재고 관리, 직원 관리, 사장님 커뮤니티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  • "회원"이란 카카오 간편로그인을 통해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  • "매장"이란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며, 요금제에 따라 등록 가능한 매장 수가 제한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

제4조 (회원가입)

이용자는 카카오 간편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신청하며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.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
  •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
  •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
제5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
회사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요금제(FREE/STANDARD/PREMIUM)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능 범위(매장 수, 데이터 입력 방식, 세무 분석 수준 등)가 다르며, 구체적인 내용은 요금제 안내 페이지 및 구독정책에 따릅니다.

  • 매출/매입/지출 통합 장부 관리 및 순수익 대시보드
  • 상품/재고 관리, 판매적정가 계산기
  • 직원 관리, 부가세·종합소득세 참고용 추정
  • 사장님 커뮤니티, 엑셀 업로드/다운로드

회사는 서비스의 내용,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.

제6조 (서비스 이용요금)

FREE 요금제는 무료로 제공되며, STANDARD/PREMIUM 요금제는 유료 구독으로 정기결제됩니다. 요금 및 결제방식,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"구독정책" 및 "환불규정"에 따릅니다.

제7조 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
회원은 언제든지 설정 페이지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(회원탈퇴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
  • 커뮤니티에 욕설, 비방, 허위사실, 광고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
  •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

제8조 (회사의 의무)

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.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.

제9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  •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 등록
  • 타인의 정보 도용
  •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,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의 무단 수집·저장·공개
  • 회사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

제10조 (면책조항)

회사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 서비스 내 부가세/종합소득세 예상 금액 등 참고용 정보는 세무 신고를 대체하지 않으며, 이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.

제11조 (분쟁해결 및 준거법)
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.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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